4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답

" 건축법령 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증설?해체?수선?변경, 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주계단 등의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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