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인정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노대(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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