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시 신고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회답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기준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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