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회답

건축법령 상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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