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회답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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