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시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도 되는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공사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시에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도 되는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란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배제한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