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사용승인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사용승인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법」 , 「주택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건축물의 전반적인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정기점검 도래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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