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5항각호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대가를 산정한 경우 점검기관 교체 사유에 해당하오니, 관련 산출내역서,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