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기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공사 중 신호수 배치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ㅇ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ㅇ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회답
"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별표7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