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추가업무 관련 대가기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가업무 관련 대가기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추가업무 관련 대가기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외의 주체(민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의 업무대가 산출은 대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가기준 제9조제1항각호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가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업범위 외의 추가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