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BF인증 관련 설계대가 산정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BF인증 관련 설계대가 산정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라목15) 'BF 인증 관련 설계업무' 대가 산정 방법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BF 인증 설계업무는 설계업무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행위로 별도의 설계대가가 없으며,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득하기 위한 심의도서 마련,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인건비 및 출장비, 교통비,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