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중대한 손궤(무너져 내림)을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구성·운영)의 의결로서 건축사에게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등 건축사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건축사법 제11조, 제28조 또는 제30조의3 규정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관련,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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