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