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회답
"ㅇ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국도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