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회답

"ㅇ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국도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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