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피허가자가 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의제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관리청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피허가자가 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주체가 가능한지
회답
"ㅇ「도로법」 제29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36조에 따른 피하가자와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