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법령의 절차 등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철거해체가 이루어진다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점검실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