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건축물관리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2020.5.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