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착수)하여야 합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또한,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는?건축물관리법? 부칙제3조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이전 최근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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