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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