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독주택 등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단독주택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을 제외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대상 여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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