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정기점검 제외 대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정기점검 제외 대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이때, 질의하신 건축물 중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부분이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된다면 정기점검 대상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