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 대상은 동조 동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한편 『건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는 등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용건축물의 건축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와 허가권자의 관계를 고려한 특례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은 제출에 대한 특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공사 완료자료 제출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