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 이전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구(舊) 건축법 제35조 등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최초 점검을 기 실시한 것으로 보아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 점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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