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하나요?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하나요?
회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므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점검 비대상 건축물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