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기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기준
회답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2-332호) 제32조부터 제39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산정 합니다. 같은 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① 해당 연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 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한 대가를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