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의 기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의 기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용도 및 규모 등)인 경우이며, 동 계획은 건축물 각 동별로 작성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