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