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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