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에 따라 점검을 받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법에 따라 점검을 받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시에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등 건축법령 및 이 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항목을 점검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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