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은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 실시 요구도 이와 같은 점검결과 등을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