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시 점검비용의 부담 주체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 시 점검비용의 부담 주체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리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령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및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간 관계 및 소요비용 확보 및 분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규약 또는 각 주체 간 계약 등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