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용 과다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견인비용 과다 불만

회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미리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난형특수자동차 사업자(운전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시행)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출한 후 청구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초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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