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차량 대폐차 거부 및 운행정지 관련 조치 요청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송사업자 차량 대폐차 거부 및 운행정지 관련 조치 요청

회답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를 요구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의 권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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