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회답
"ㅇ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을 의미합니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1호) ㅇ 아울러,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제63조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