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폭 1.5m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도 폭 1.5m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회답

"ㅇ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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