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 허가 시 도로구역 변경 선행 필요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관리청 도로 허가 시 도로구역 변경 선행 필요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4항에서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1항에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