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

회답

"ㅇ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에서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 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도로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란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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