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질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비영업용) 피견인형 트레일러를 허가 받은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연결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는 그 자가용(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가용(비영업용) 피견인형 트레일러를 허가 받은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연결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였다면, 자가용(비영업용) 피견인형 트레일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화물차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