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 신청 관련 문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튜닝승인 신청 관련 문의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하 ""튜닝승인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2개 구조, 13개 장치)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