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등 등록·변경 신청 문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작자등 등록·변경 신청 문의
회답
"ㅇ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자기인증이라 하며,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여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등이라 합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작, 시험, 검사 시설 등 자기인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며, 자기인증 절차 이전에 제작자등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ㅇ 자기인증 능력 확보 유무, 등록 목적,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등기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1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