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관련 질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관련 질의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법 제77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권한위탁)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작 및 튜닝 절차에 적합한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제37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에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제81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을 통해 평시 상시단속, 지자체·경찰·공단의 합동단속, 일시적인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불법자동차(무등록, 검사 미필, 무단방치, 불법개조 자동차 등) 일제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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