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인증 관련 질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부품 인증 관련 질의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의 자동차 부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품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부품자기인증대상인 13개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을 한 자는 부품자기인증, 자동차 부품의 제원 통보 및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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