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회답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의 설치 기준과 단서조항으로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는 실의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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