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댐퍼의 품질관리서 작성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댐퍼의 품질관리서 작성 기준은?

회답

"☞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복합자재,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내화채움구조로 정하고 있으며, 방화댐퍼는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가 아님. ☞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내화채움구조와 댐퍼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품질관리서는 제조업자,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품질관리서를 받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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