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벽 등이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