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곳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미터의 간격(건축물의 둘레 기준이 아닌, 소방차 진입로 등에 면한 벽면에서의 거리 기준)으로만 설치되면 될 것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림. ☞ 한편, 우리 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의를 통하여 2023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 8. 22.~10. 1.)하였으며, 현재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