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 기준은?

회답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준불연 이상의 심재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마감재료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더라도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는 복합자재를 사용해야 함.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에 관한 법제처 해석결과(안건번호 23-0483)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함에 따라, ☞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상관없이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권자 및 품질인정기관에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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