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민원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하는지,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이 운전한 경우 신고
회답
"-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면 운송사업자의 개인용도 사용과 관계없이 종사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화물차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21조제14호에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8조의10), 또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히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21조제14호) -민원에서 질의주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는 반드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종사자격이 없는 상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법 제70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적발했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