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의 이축 허용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의 이축 허용 여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GB 해제가 수반되는 공익사업은 해제지역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GB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GB 밖으로의 이주대책 수립 시 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근린생활시설과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22.3.)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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