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축 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 이축 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주택 등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은 허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