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댐퍼 설치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댐퍼 설치 기준은?
회답
"☞ 건축법령에서는 방화댐퍼의 전원, 감지량, 감지기 설치 위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용 화재감지기 연동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방화댐퍼는 개별사례에 따라 적합한 감지 방식을 선정하여 설치하면 될 것으로 설치 위치나 작동방식 등을 검토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작동하면 될 것임. ☞ 아울러, 방화댐퍼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에 따른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소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별도의 성능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법령 소관기관인 소방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방화댐퍼는 별표 10에서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과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 드림. ☞ 그리고, 한국산업표준(KS)의 시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기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